[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한창훈)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태봉)는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 등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및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2개월)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1.1.∼11.27.) 대비 발생 건수 22%(400건→312건), 부상자 21.3%(662명→521명), 사망자는 62.5%(8명→3명) 각각 감소하였으나,
- 최근, 3년간 음주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모임이 잦은 12월이 9.6%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요일별로는 금·토·일요일이 47.9%를 차지하였다.
시간대별로는 야간(18시∼24시)에 48.9%로 집중 발생하였으며, 심야(00시∼6시) 30.3%, 오전(6시∼12시) 11.2%, 오후(12~18시) 9.6%로 음주운전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처벌기준도 강화됐지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례를 보면
· ’23.11.9.(목) 23:15경 동구, 승용차량이 가로등을 충격한 단독사고(면허취소 수치)
· ’23.11.23.(목) 03:48경 서구, 승용차량이 전방 차량을 추돌한 사고(면허취소 수치)
· ’23.11.25.(토) 01:30경 광산, 승용차량이 전방 자전거를 충격하여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면허취소 수치)
· ’23. 11.27.(월) 04:30경 동구, 화물차가 인도를 가로질러 원룸 건물을 충격(면허정지 수치) 한 사고 등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매일 주간·야간·심야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경 교통순찰대, 암행순찰대, 각 경찰서 교통경찰, 기동대, 지역경찰 등 가용 경력을 총 동원, 음주운전 신고장소 및 사고다발지역 등 단속장소를 다각화하여 주요도로와 이면도로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이동하면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 또한, 숙취운전 역시 음주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출근길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불시에 숙취운전 단속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 단속대상은 자동차(사업용 포함) 외에도 이륜차, 개인형이동장치(PM) 등도 해당한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중대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단속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숙취운전을 포함한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술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로 운전하지 않는다는 운전자의 의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연말연시, 술을 마시는 모임이 있는 날은 대중교통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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