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헌법재판소가 인권 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해야 한다는 결정을 재차 내렸다.
현지 시각으로 29일 페루 안디나통신과 일간지 엘코메르시오 등에 따르면 페루 헌재는 후지모리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제기한 사면요청 절차 미이행 등과 관련한 일종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2022년 3월 내린 결정 준수를 따를 것”을 명령했다.
‘2022년 3월 내린 결정’은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신보호 청원 인용과 관련돼 있다.
앞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1990∼2000년 재임 중 페루에서 자행된 학살·납치 등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징역 25년 형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12월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 당시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후지모리 전 대통령을 사면한 바 있다.
이는 탄핵 위기에 몰렸던 쿠친스키 전 대통령의 자진 사임으로 이어지는 ‘탄핵 반대표 매수 파문’을 낳기도 했다.
쿠친스키 전 대통령이 후지모리의 딸 게이코 후지모리의 보수 야당과 거래해 사면과 탄핵 반대표를 맞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페루 법원은 이후 2018년 10월 후지모리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취소했지만, 헌재는 다시 2022년 3월 사면 결정을 되살리라고 결정했다.
이번 헌재 명령은 그 결정을 준수하라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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