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1일(목) 대한사격연맹과 대한승마협회, 대한수영연맹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다.
단,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을 위하여 국가대표 훈련비는 계속 지원한다.
대한사격연맹은 국가대표 총감독이 2007년부터 장기간 국가대표 촌외훈련비와 전지훈련비를 업자와 짜고 횡령한 혐의로 2015년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대한승마협회는 국가대표 순회코치가 훈련을 하지 않고 거짓 훈련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당을 받아간 바 있다.
또한 대한수영연맹은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올림픽수영장이 경기단체 주최·주관 행사에 대하여 대관료를 할인해주고 있는 점을 이용해, 올림픽수영장을 연맹 소속 선수들의 훈련에 사용하는 것으로 거짓 문서를 보낸 후, 연맹 임원이 운영하는 사설 클럽의 강습 장소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한수영연맹 역시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받게 되었다.
해당 임원은 수영연맹에서 보내준 문서를 근거로 2010년부터 할인된 가격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과 계약을 맺어왔으며, 이를 통해 작년에만 약 6천5백만 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
문체부는 2015년에도 대한씨름협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현 대한택견회)에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의 책임을 물어 보조금 지원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올해 국가대표 훈련 등에 쓰이는 경기력향상지원금 배분 시에도 횡령이나 승부조작, 폭력 사건 등이 발생한 단체에는 감액하여 지원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정부의 지원을 받는 단체는 그만큼 단체의 투명한 운영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문체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한편 대한수영연맹의 수영장 대관과 관련한 부당한 사익 추구의 건에 대해, 문체부는 공공기관을 기망한 중대 범죄로 보아 보조금 지원 중단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하였으며, 사익 추구에 관여한 임원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수영장의 관리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및 그 모회사인 국민체육진흥공단에도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유사한 사례의 조사,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요청했다.
문체부는 국가대표 훈련과 선수양성을 위해 경기단체들에 지원되는 예산과 여러 특혜들이 임원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며 잘못이 밝혀져도 계속해서 지원을 해온 것이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해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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