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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 어기고 이웃 스토킹한 70대…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 -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을 수십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 박영숙
  • 기사등록 2023-11-28 09:53:53
  • 수정 2023-11-28 09:5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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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을 수십 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반복적으로 찾아가 불안감을 일으켰지만,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같은 아파트에 사는 30대 남성 B 씨의 주거지 앞에 시계를 두고 가거나 집 손잡이를 당기는 등 50여 차례 접근했다.


A 씨는 지난 2월에는 법원으로부터 B 씨의 주거지와 직장 등으로부터 1m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명령받았지만, 이 역시 9차례 어겼습니다.


또, A 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중구와 서대문구에 있는 무인 매장에서 식료품과 아이스크림을 10차례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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