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시장 김동일)가 오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이용 홍보에 나섰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 신고 시, 상속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지방세 등 6개의 재산조회를 각 기관별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이다.
지난해 6월 30일 첫 시행 이래로 상속인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2월 15일부터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인근 시․군․구, 읍․면․동에서도 사망신고 시, 같이 신청하면 해당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든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청인 자격범위가 확대돼 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3순위·대습상속인·실종선고자의 상속인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되며, 조회결과는 신청일로부터 7일에서 20일 이내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되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로 시민들이 한결 빠르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 받게 됐다.”며, “지역 소식지, 홍보물을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 전개로 시민 편의 증진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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