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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 ‘바코드 복원’ 무단 사용…30대 남성 검찰 송치 - 중고거래 앱에 바코드를 가린채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기술적으… 박영숙
  • 기사등록 2023-11-22 10: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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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중고거래 앱에 바코드를 가린채 게시된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기술적으로 복원해 무단 사용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지난달 1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5월까지 피해자 300여 명의 모바일 상품권 3천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들은 중고 거래를 위해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의 바코드를 완전히 가리거나 미세하게 일부만 노출한 사진을 중고거래 앱에 올렸다.


그런데 A 씨는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이 바코드 전체를 복원했고, 서울·경기 일대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지류상품권 685장으로 무단 교환했다.


A 씨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이동하고, CCTV 사각지대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흰색으로 바꿔 착용하거나 안경을 새로 쓰는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지난 5월 서울 양천구에 있는 A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경찰은 A 씨가 무단 사용한 상품권을 압수했습니다. 이후 상품권의 일련번호를 역추적해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도 파악했고, 이 중 일부에게 총 1,300만 원 상당을 돌려줬다.


경찰은 “바코드가 있는 모바일 상품권 등을 중고거래할 때 바코드를 가림 처리하거나 거의 드러내지 않더라도 피의자들이 바코드를 무단 사용할 수 있다”며 “중고 거래할 때 바코드를 아예 게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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