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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이유 항소심 결과 불복해 상고장 제출 - 17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윤만형
  • 기사등록 2023-11-21 10: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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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언플래쉬


17년 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구속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 측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근식 측은 어제(20일)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이유로 수원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15일 김근식의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원심이 내린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공무집행방해와 상습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근식은 2006년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출소를 앞두고 새롭게 제기된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재구속됐는데, 수사 결과 이 사건 진범은 김근식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근식이 상고한 사건은 성범죄 미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김근식의 13번째 성범죄 사건으로, 2006년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추행한 혐의다.


한편 김근식은 2019년과 2021년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하는 등 상습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김근식 측은 자신과 무관한 혐의로 발부된 영장으로 구속된 이후 이뤄진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 제출된 진술조서가 위법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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