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자회,일일찻집 대관료가 1000여만원으로 알려진 제천의 한 예식장충북 제천시 학부모연합회의 일일 찻집과 바자회 물품 강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를지도 감독해야 할 제천시교육청이 오히려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제천시학교 학부모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오는 23일 난치병 학생과 불우청소년을 돕기 위한 일일 찻집과 바자회를 개최한다.
문제는 연합회가 연합회에 속해 있는 45개 초·중·고교의 학부모에게 일일 찻집 표와 바자회에서 판매할 물품을 강요했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회는 각급 학교의 학부모에게 일정량의 표를 할당하고 자체 제작하는 책자에 광고를 게재토록 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 간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기부할 경우 발간하는 책자에 홍보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 관계자는 "연합회 학부모들에게 표를 강제로 판매하거나 바자회 물품 기부를 강요한 적이 없다"라며 "표는 판매하지 못하면 반납토록 했다"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과 제천시교육청에서는 학부모로부터 일정 금액을 할당해 조성하는 행위를 불법 찬조금 근절 대책 추진 계획에 따라 불법 찬조금 모금과 관련된 사례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처분받을 수 있고 학교도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학부모회에서는 금전이나 향응 등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고 일일 찻집 운영 회비 및 기타 회부 납부 등을 요구하지 않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연합회 측이 강요하지는 않았다 하도록 이를 받아들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강요나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굳이 자발적 모금 형식이 있는데도 큰 비용을 들여 표나 바자회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이런 불법 찬조금 근절을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제천시교육청은 담당 학교에 정식 공문을 통해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일일 찻집과 바자 물품을 구매 또는 행사 참여를 독려해 제천시교육청이 오히려 불법에 앞장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제천시학교 학부모연합회는 제천시교육청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임의단체"라며 "좋은 취지에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각 학교에 홍보를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다"라고 말했다.
▲ 충북 교육청에서 발간한 학부모의 길라잡이 책자.그러나 연합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제천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연합회의 표 판매와 물품판매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빈축이 일고 있다.
특히 제천시교육청과 제천시의 동의도 없이 후원이라는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 홍보물에 게재했는데도 현재까지 연합회에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시내 모 중학교 교사는 "시 교육청의 협조 공문으로 학교 홈페이지에 바자회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소개하고 일일 찻집 안내하는 홍보물을 게재했다"라며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부적절했다"라고 설명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도 "일일 찻집 표나 바자회 물품 기부 강요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일일 찻집과 바자회를 개최하는 장소 대관료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연합회가 지난해 일일 찻집과 바자회를 통해 거둔 성금 8000여만 원 가운데 절반인 4000만 원 정도가 경비로 지출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는 바자회 개최 장소의 대관료는 1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행사 방식을 바꿔 한 명의 난치병 학생과 불우학생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 학부모는 "보여주는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하며 강요는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는 처지에서는 강요나 부담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라며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는 형식적인 행사는 개선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 관계자는 "표 판매와 물품 기부를 강요한 적이 없으며, 각급 학교 학부모들에게 자율적으로 판매와 기부를 부탁했다며 표의 경우 판매하지 못하면 반납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제천시교육청에 확인할 결과 제천시학교 학부모연합회가 교육청 관리 단체가 아니어서 불법 찬조금 제한 단체에 속하지 않아 행사를 진행해도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라며 "지난해 야외에서 행사를 하다 보니 여러 불편 사항을 발견해 실내에서 진행하게 됐으며 대관료는 평소 비용의 60% 할인한 금액으로 계약했다"라고 밝혔다.
▲ 불법 찬조금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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