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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 공무원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법원 “구법 따라 당연산입” - 옛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임용 전 군 복… 조기현
  • 기사등록 2023-11-20 10: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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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옛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후에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을 했더라도 받아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퇴직 공무원 A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기간 산입 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오늘(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우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아닌 옛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면서 "이 경우는 공무원 재직기간 이후에도 재직기간 정정을 구하는 취지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고의 신청은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옛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당연히 산입됐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았으므로 정당한 재직기간의 재산정 또는 이미 이뤄진 급여 지급 결정의 전제가 된 재직기간의 정정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경력이 재직기간 산입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하는데도 단지 원고가 재직 중에 명시적인 산입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불허했다"면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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