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에서 선정한 ‘2023 입법 우수의원’은 300명의 국회의원 중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선정 기준은 법안의 전문성·파급력·민생·미래비전 제시 등이다.
김 의원은 ‘제2의 윤창호법’을 발의해 ‘2023 입법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제 2의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이 가정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감안해 상습음주운전의 처벌 강화 근간을 마련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상습음주운전자는 16만2000여명이었다. 이 중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9192명, 3회 이상 음주운전은 7만4913명에 달했다.
故 윤창호씨는 지난 2018년 카투사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새벽에 건널목에 서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난간 아래로 떨어져 같은 해 11월 숨졌다. 당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는 여론이 높아졌다.
이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제정·시행되었으나,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는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기반으로 위헌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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