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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보험 운행 범칙금, 온라인 간편 확인 시스템 조회로 사전 해결 - 서울시 최초, 무보험 운행이력을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무보험 … 뉴스21통신
  • 기사등록 2023-11-17 1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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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동대문구청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구청 2층 다목적 강당에서 동별 대표자, 관리사무소장을 비롯한 공동주택 관리에 관심 있는 주민 약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을 실시한다.


동대문구에는 임대 아파트를 포함하여 총 164개 아파트 단지(‘23. 10. 31.기준)가 있으며 전체 주민의 약 60%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재개발 등을 통해 아파트 단지가 늘면서 각종 이해관계의 대립에 따른 갈등 또한 증가하는 실정이다. 구는 공동주택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 문화를 조성하고자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50세대 이상) 85개 단지 동별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하며, 그 외 동별 대표자 및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공동주택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관한 사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윤리교육 ▲공동주택 운영 관련 사례 등을 다룬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의 건전한 관리·운영에 도움이 되고, 이웃 간의 소통과 배려로 주민 간의 갈등이 해소되어 ‘어울려 행복한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10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들이 본인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구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보험 사건 스마트 서치’를 구축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은 단순한 과태료 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형사사건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접수 시 교통 특사경(특별사법경찰)팀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처리 절차는 수사 시점에 피의자의 연락처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피의자 소재 확인이 어려워져 수사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구는 올해 11월 초 주민들이 스스로 무보험 운행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 시스템은 구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만 조회하면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 누리집-종합민원-자동차‧교통-무보험 운행 사건 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자로, 시스템을 통해 ▲적발일시 ▲적발내용 ▲범칙금 부과 가능여부 ▲처벌조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자동차 무보험 운행 내역을 확인한 운전자는 구 특사경팀으로 연락하여 위반내역 상담과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시스템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특사경팀(02-2127-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구는 무보험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매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함께 ‘무보험 운행여부 온라인 확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1분 이내로 무보험 운행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길 바라며, 적발내역이 있으면 동대문구 특사경과 상담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또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도 반드시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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