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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시행 -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 집중 단속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11-15 14: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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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정욱한)1113일부터 128일까지 4주간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은 [해양안전 저해 단속 사안]으로 주취운항 및 무면허운항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안전저해행위 분야이다.

울산해경은 본격적인 특별단속 시작에 앞서 어민들의 자발적 해양안전 저해행위 중단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해 116일부터 12일까지 1주간 파출소 홍보 전광판 등을 이용한 단속 전 사전 예고제를 실시했으며,

사전예고 기간 이후 관할 주요 항·포구별 수사·형사계 직원 및 형사기동정을 배치하여 관내 해상의 해양안전 저해사범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으로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행위 대상으로 엄정한 법을 집행함과 동시에 단속이 목적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안전의식 고취를 통해 미연의 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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