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14,000여 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오늘(15일)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통해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고액·상습 체납자 14,172명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기존 공개 인원 12,872명에 더해 신규 공개 인원 1,300명이 포함됐고 체납액은 모두 1조 6,413억 원이다.
신규 공개 인원을 체납 금액별로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가 72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 218명,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 193명 순이었다.
서울시는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 처분을 위탁해,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다.
또 가택 수색, 출국 금지, 검찰 고발 등 제재와 추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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