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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음주운전자’ 운전면허 결격기간 대폭 상향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 생명보호와 교통의 안전 도모를 위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11-14 1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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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14(),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상향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불응 시에는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분석한 음주운전 단속 실적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20117,549, 2021115,882, 2022130,283명으로, 음주운전 위반 건수가 여전히 많아 이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음주운전의 사전예방 및 교통안전 확보 측면에서 음주운전 결격기간을 연장·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사상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불이행했을 시 운전면허의 결격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상향시켰다.또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2회 이상 했을 경우 현행 3년에서 5, 1회 했을시 2년에서 3년으로 결격기간을 늘렸다.

 

이밖에도 음주 후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타인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아 무면허 운전을 한 경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하여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보완했다.

 

권명호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되고 재범률 또한 높지만 음주운전 결격사유 기간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짧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국민의 생명이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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