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 정비 사업 인근 현장서 채취해 마을 이장 정원 가꾸기에 사용된 자연석.충북 단양군 대강면 인근 하천과 계곡 등지에서 불법으로 채취된 자연석이 주택 조경용 등으로 사용되여 말썽이 되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단양군은 장림지구 풍수해생활권종합 정비 사업으로 대강면 장림리, 두음리, 당동리 일원에 33.1백만 원 (국·도·군비) 포함 정비 교량 3개소를 2022년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A 이장은 장림지구 풍수해 생활권종합정비 인근 하천에서 불법으로 채취한 자연석이 주택 마당 입구와 정원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제보자 B 씨에 의하면 대강면 두음리 694번지 부근 인근 하천에서 대형크레인을 동원해 자연석 수백 개가 최근 불법으로 채취돼 반출됐다.
불법으로 채취된 자연석은 영리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으나 단양군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단양군의 천혜 절경과 하천·계곡이 황폐화돼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연석 불법 채취 반출은 대강면뿐만 아니라 괴평리 등 하천과 계곡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강면의 한 주민은 현장공사중인 트럭 “15t 차량을 이용해 근처 하천의 자연석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라며 “이렇게 불법으로 자연석을 캐와 이장 개인 정원 조경용으로 사용하면 자연이 파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을 A 이장은 인근 “하천 공사장에서 가져온 것이 맞다 큰 돌이 아니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문제가 되면 원상복구 하면 되지 않냐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토석반출은 흙과 돌 채취허가와 반출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다”라며 “관내 전 읍·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보존자원 자연석 불법 채취 등 위법사실이 밝혀지면 행정조치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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