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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범죄수익추적팀’, 범죄수익 추적‧동결로 도민의 평온한 일상회복에 기여 - - 전년도 대비 몰수‧추징보전 건수 34%, 보전된 재산 가액 66% 증가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11-06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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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청장 최주원)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2023년도에 총 55건의 몰수추징보전 법원 인용 결정을 받아, 94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처분금지) 했다고 밝혔다.

 

경북경찰청의 몰수추징보전 건수는 2021년도 범죄수익추적 전담팀 신설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와 비교하여 66% 증가한 수치로 이는 경찰이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범인으로부터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전문역량을 투입한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특정사기범죄(범죄단체조직에 의한 사기, 유사수신행위 방법에 의한 사기, 다단계판매의 방법에 의한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취득한 재산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6조의 특례 규정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후 피해자에게 환부가 가능하다.

 

경찰은 특정사기범죄 수사시 신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 보전으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간 경북경찰의 범죄수익 추적 및 보전업무는 2021년 신설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이 주로 전담해왔다. 이후 보전 가능한 대상 범죄가 대폭 증가한 것 등을 계기로, 전담팀은 물론 경찰서 수사팀에서도 직접 보전신청이 가능하도록 경찰서 범죄수익 보전 전담인력 지정 경찰서 수사관 등 대상 교육 교육자료 배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경북경찰청은 앞으로도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몰수·추징보전 업무역량을 지속 강화하여 단 1원의 범죄수익도 범죄자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회복을 통해 범죄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여 젊은 층 등 사회적 약자 상대로 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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