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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의원, 여성 시민에게 욕설·진정서 파문 - A 의원 러닝셔츠 차림으로 ···진정서 단독 종결한 이정임 시 의장- - 집으로 찾아가 나무 절단 문제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 - 공론화를 막기 위한 시간 벌어주기 비판의 목소리-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11-05 16:54:30
  • 수정 2023-11-05 17: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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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의회.


충북 제천시의회 A 의원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여성 시민에게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던 것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진정서와 관련해 이정임 시 의장이 공론화하지 않고 단독으로 종결했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비난도 거세다.


이정임 의장은 “해당 시의원이 ‘진정서 접수 후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해결했다’라고 말해 종결했다”라며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진정서 접수 후 문제해결까지 이주 이상 시간이 지난 것이 확인되면서 공론화를 막기 위한 시간 벌어주기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피해자와 원만히 해결이 이뤄졌다 해도 공인인 A 시의원이 유권자인 시민에게 욕설했다는 것은 당연히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의장에게 보고된 뒤 의장단 회의를 거쳐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경찰서 수사 의뢰나 윤리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3월께 A 시의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는 여성 시민의 시의회에 진정이 접수됐다.


진정 내용은 같은 마을에 사는 A 시의원이 러닝셔츠 차림으로 여성 시민 집으로 찾아가 나무 절단 문제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원을 제기했던 여성 시민은 ‘기자회견과 플래카드 게재를 하겠다’라며 강하게 A 시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으며, 이후 이주 이상 시간이 지난 뒤 여성 시민은 ‘원만하게 합의를 봤다 더 이상 시끄럽지 않길 바란다’라며 진정 철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 내용을 알게 된 대다수 시민은 “어떻게 시민들을 대신해 일하는 시의원이 시민에게 러닝셔츠 차림으로 그것도 여성 집을 찾아가 욕설 등의 행동을 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라면서“해당 시의원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와 윤리위원회에 부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제천시의회 몇몇 시의원들도 해당 시의원에 대한 진정서를 검토한 후 윤리위원회 회부 등을 따져 보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한편 A 의원은 마을 주민과 다툼 사실을 질의하자 싸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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