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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국민제보』“데이트폭력” 신고 체제 구축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6-02-04 14: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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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

현재 경찰청에서는 목격자의 소중한 목격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또한 개수배정보를 제공하는 경찰과 국민이 실시간 소통하는 스마트국민제보 작년부터 운영중이다

현재 대부분의 신고는 전화와 문자서비스를 활용하여 신고를 하는 112신고시스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긴급상황 시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에 전화와 문자서비스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도입된 제도가 스마트국민제보이다. 요즘 스마트기기는 현대인에게 없어서는 않되는 필수적인 기기이다. 편리하고 매우 실용적이며 성능이 매우 뛰어나다.

그런 스마트 기기의 동영상, 사진의 촬영을 이용한 범죄 관련 채증과 채증 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하는 것은 이러한 시대에 당연한 필요 제도인 것이다.

현장은 정보의 바다라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한다. 그만큼 현재 벌어지는 범죄의 모든 증거가 현장에 있고, 그러한 증거 중 인적증거(사람의기억등)의 부분이 목격자이다.

대부분의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목격한 사실을 경찰관서에 알려주기를 꺼려한다. 그러한 이유는 귀찮은 면도 있으나, 목격한 사실 알려지면 본인에게 보복이 있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범죄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정보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범죄사건의 해결은 어려워진다.

경찰이 이러한 목격자의 익명성을 보호하고, 그냥 흘러가 버릴 소중한 정보를 제공 받기 위하여 이러한 스마트앱을 개발 하였다.

스마트국민제보앱의 이용 방법은 스마트국민제보앱을 다운로드한 후 스마트기기에 설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사용하는 것으로, 스마트기기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경찰관서에서 보호한다.

스마트국민제보앱을 설치하여 범죄 목격정보(범죄정보, 교통법규위반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공개수배 자료가 이 앱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국민과 경찰관서가 상호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스마트국민제보는 새로운 기능이 추가 되었다. 최근 추가된 몰카 성범죄 신고가 가능한 기능 추가 이후 이번에는 연인간폭력”(일명 데이트폭력) 신고기능을 신설하여 현사회에 만연된 연인간폭력에 신속한 대응을 한다.

이번의 기능 개선된 스마트국민제보의 연인간폭력코너의 신설로 신고즉시 관할 경찰서 당당자에게 자동 배정되어 수가가 개시되어 기존의 신고 체계를 간소화시키고 업무 효율화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진실은 현장에 있고 그 장의 정보를 흘리지 않기 위해 스마트국민제보앱이 마련되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 되어도 관심이 없고 이용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퇴색되기 마련이다.

스마트국민제보의 지속적 업데이트와 개선을 통해 범죄 없는 대한민국 범죄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는 경찰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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