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는 고용노동부의 지방고용노동청이 없다.
법무부·환경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국세청·통계청·검찰청·병무청·경찰청 등 대다수 중앙부처와 외청들은 경기도에 지역 기관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부는 경기도 노동행정을 인천에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맡기고 있다. 중부노동청은 인천과 경기도는 물론 강원도까지 관장한다.
경기도민들은 자신의 사업장과 거주지가 있는 경기도 안에서 노동행정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설치돼 중부노동청의 75%에 달하는 경기도 고용노동 행정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인천광역시 시민들도 ‘인천지방고용노동청’에서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행안부와 노동부가 1400만 도민들의 불편과 고용노동 행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