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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계약심사제 운영 1,016억원의 예산을 절감 밝혀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2-04 08: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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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계약심사제 운영을 통해 1,016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며,4일 3가지 사례를 열거해 밝혔다.


#사례1=경기도는 지난해 4월 당초 57억 원으로 산출된 부곡배수지 확장공사에 대해 계약 심사한 결과, 터파기 등 토공 수량이 설계도면 보다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발견하고, 설계에 맞게 이를 조정해 22억 원의 예산을 아끼도록 했다.


#사례2=도는 지난해 2월 복포천 재해예방사업 계약심사와 관련, 현장을 확인하고 기존 교량 철거 공법을 현실화하도록 제안해 16억 원의 예산 절감 성과를 거뒀다.


#사례3=도는 의왕 왕송호수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에 안전관리비와 적정 이윤이 부족하다고 판단, 기존보다 9천800만 원을 증액 심사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도, 시군, 공공기관에서 심사 요청한 공사 901건(1조 116억 원), 용역 346건(2,547억 원), 물품구매 712건(1,356억 원) 등 총 1,959건(1조4,019억 원)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총 1,016억 원의 예산을 절감,2014년 절감액 806억 원보다 26%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도는 도민안전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를 강화하여 적정 사업비를 반영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하고 있으며, 적정 금액에 미달한 설계는 증액심사를 하는 등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추진해 왔다.


경기도의 계약심사제도는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각종 사업을 대상으로 원가산정, 공법적용, 설계변경 적정성 등을 심사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자 지난 2008년 8월부터 도입이후 1조 3,409억원을 절감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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