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경찰서 전경현황 및 문제점
묻지마 범죄 및 흉기난동등의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자·타해 위험성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치료가 시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정신질환자가 정신병원내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하거나 병원비(밥값등) 미지급 등의 사유로 강제퇴원을 당한후 환자와 보호자 가정내 불화로 정읍경찰서 관내로 112신고가 들어와 이에 따라 처리하면서 문제점이 노출되어 답답한 마음에 소개하려고 한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자·타해 위험성은 있으나 상황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에서는 행정입원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요청할수가 있다.
위 신고에 대해서도 행정입원을 요청한 상태였으나 행정입원절차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경찰에 재차 신고가 들어온 경우이다.
경찰에서는 위와 관련 여러건의 신고를 접하면서 현장에 출동하여 보면 보호자 또한감당이 안되는 정신질환자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감정기복이 심한 정신질환자를 달래보기도 하면서 진정을 시킨후 자·타해 위험성이 있거나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병상이 있는 정신병원으로 소방과 협조하여 응급입원조치 시키는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담당의사는 환자가 병원에서 다른 환자를 폭행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하였고 이에 대해 현장경찰은 어쩔수없이 정신질환자를 순찰차에 태워 집으로 귀가조치할수밖에 없었다.
이후에도 여러차례 112신고가 접수된 상태에서 정신질환자가 도로에 뛰어들려는 행동 및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행동 등 여러가지 행동이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응급입원 대상자로 판단되고, 정신질환자 또한 가족과 불화가 심하다 보니 집에 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들은 최선을 다하여 다른 병원의 병상을 알아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병원에서조차 의료진· 병상 등 시설 부족으로 입원 진료를 거부하였다.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장시간에 걸쳐 경찰에서 보호조치한다는것 자체에 한계를 느꼈고 마땅히 정신질환자를 보호해야할 병원이 아니면 어디에 하소연을 하여야 한단 말인지 답답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최선을 다하여 어렵게 행정입원절차를 결정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도움으로 행정입원 결정토록 요청하여 전라북도 지역이 아닌 타지역으로 어렵게 병원에 입원 시킨적이 있었다.
단편적으로 보면 정신병원 또한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피를 흘리거나 급박하게 생명을 살리는 수술 등 수가가 높은 일반병원보다 정신질환자의 약 처방 및 정신요법 즉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수익성이 적다보니 정신병원에서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말썽 부리는 환자를 맡기란 여간 부담스럽기는 할것이다.
이렇게 집중적인 치료를 받아야할 환자가 정상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강제퇴원을 당한 환자가 사회로 나와 보호자 밑에서 적응하기란 쉽지 않고 또한 보호자 또한 치료를 받게하기 위해 환자와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러한 마찰로 인해 가정내에 어떠한 범죄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점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경찰관이 발견하였을때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상황이 급박할때 조치하는 행위이고 행정입원은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전문의가 정신질환으로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자를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는 절차로 경찰관은 행정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 요청을 할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개선여론
첫째 자·타해 위험성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실이 아닌 별도 안정실에서 입원시켜 관찰하면서 약을 복용케 한후 안정이 되면 일반실로 옮기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관리하는 병원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심리치료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수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충분한 정신병원 인력을 채용되지 않을뿐 아니라 말썽을 피우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책임감이 없이는 사익을 추구하는 정신병원에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에 대해 국가에서 직접 운영되는 정신병원 개설이 필요하고,
둘째로 위 정신질환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021년 이전에는 밥값등 병원비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이상이 없었으나 2021년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밥값 및 기저귀 등 물품구입비는 본인이 부담하게끔 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기초수급비를 정신질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게 아닌 세대당 기초수급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보호자가 이를 지급받은후 보호자가 정신질환자의 밥값 및 물품구입비등을 지불하지 않으면 병원에서는 받을 방법이 없다는것이다.
이렇게 기초수급비를 담당하는 자치단체 맞춤형 복지과와 병원간에 유기적 관리시스템이 없다 보니 서로 병원비가 수회 밀려있는데도 모르고 있어 강제퇴원 당하는 경우가 있음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담당 맟춤형 복지과 직원과 병원간 유기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후에 이러한 기초생활수급자의 병원비 미납은 보호자 및 지자체가 책임이 있다 할것이므로 지자체가 보호자를 강력하게 설득하여 병원비 납부를 이행토록 촉구한다든지 아니면 보호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정신질환자와 주소를 분리시켜 급여관리자를 직권으로 지정하여 건전한 급여관리가 될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번복되지 않도록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의 중증 및 응급정신의료를 필수의료에 포함하여 중환자 병실수를 확보하고 퇴원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치료받을수 있도록 인프라도 강화하고 각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타, 자치단체 맞춤형복지팀, 경찰, 소방이 유기적으로 합심할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도 절실히 요구되는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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