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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 -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휴대폰 촬영음 통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3-10-23 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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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이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제정되었으나 줌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력화, 무음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촬영 범죄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폰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갈 시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 또한 있다.
 
반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촬영이 적발되는데 자율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렵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URL :  https://www.epeople.go.kr/nep/thk/519638/nopblLoginPageGo.n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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