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의회 이도형의원 건의문발의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이 신고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743억 원이다.
2024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비율이 3.8%로 상향될 예정으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기관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고용부담금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전라북도의 올해 지방직 공무원 채용시험 장애인 전형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전형으로 11개 직렬(13개 직류, 시설 직렬 3개 직류 : 일반토목, 건축, 지적 포함)에서 총 88명을 선발하겠다고 공고를 하였으나, 최종 합격은 16명으로 선발인원 대비 약 18%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개 직류에서 응시 인원이 1명도 없었으며(사서 접수 인원 1명, 보건 진료, 전산, 일반환경, 일반토목, 지적 접수 인원 0명), 단 5개 직류에서만 합격 인원을 배출하였다(일반행정 12명, 간호, 사회복지, 보건, 건축 각 1명).
현재 방식으로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기관이 늘어날 것이며 시민의 혈세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관계 당국에서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에 왜 응시조차 하지 않는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을 높이면 자동적으로 장애인 공무원 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탁상행정을 멈춰야 한다.
우리 정읍시의회는 국가기관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2022년말 기준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는 총 403팀이며,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는 2023년 7월 말 기준 25팀에 선수 106명이다.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는 장애인 운동선수에게 생계 걱정 없이 운동할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과 이미지 제고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 운영되고 있는 팀은 25개 팀에 불과하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가기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되어 있는 운동선수는 비공무원에 해당하여 비공무원 부분 의무고용률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기관에서 관심을 두지 않는 실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이 있는 국가기관 입장에서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장애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장애인 체육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패럴림픽 때마다 장애인 체육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는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체육 실업팀 확대의 실질적 방안으로 국가기관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편, 2022년 12월 기준 지방자치단체 전체 장애인 비공무원 고용률은 10.91%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에 약 3배(장애인 공무원 고용률 3.84%)에 달함에도 근로장려금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된 장애인 비공무원 역시 산재보험을 비롯한 각종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근로자이며, 자치단체장은 노동법상 엄연한 사용자로서 지위를 가지며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러함에도 근로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
이에 정읍시의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장애인 체육 활성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운동선수를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범주에 포함하라.
하나. 정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비공무원 장애인 의무고용 목표 달성 시 근로장려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라.
2023년 10월 19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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