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소방서, 화재 오인행위 119 사전신고 당부정읍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소방차 오인출동을 방지하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할 경우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6일 소방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하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 일시·장소 및 사유 등을 구두, 문자 또는 서면을 통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고 사전 신고없이 연막소독, 쓰레기 소각 등의 화재 오인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 제5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연막소독이나 쓰레기 소각 등의 사전 신고는 국번없이 119 또는 정읍소방서 현장대응단 (063-570-1253)로 전화하면 된다.
강봉화 소방서장은 “가을철 수확시기인 만큼 영농부산물 소각행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각 시에는 반드시 사전에 119에 신고해 소방서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소각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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