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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현실에 맞는 외국인노동자 이탈 예방 및 인력관리 요구
  • 김문기
  • 등록 2023-10-11 18: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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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2018년부터 1,800여명 이탈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농어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정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시행중이지만 입국한 근로자들이 중도 이탈하는 현상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농어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및 이탈 현황(2018~20236)’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국내에 입국한 농축산 및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자격) 35,300명 중 총 1,766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계절근로 입국자 중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역별로는 강원 830, 전북 350, 경북 219명에 이어 전남이 14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농축산업이 95.5%, 어업이 4.5%를 비중을 차지했다. 어업 분야 이탈자(79) 중에서는 77.2%가 전남 지역에서 이탈했으며, 13.9%인 경남 지역이 뒤를 이었다. 특히나 계절 근로자 유입이 늘어난 2022년부터는 이탈 계절 근로자 수 또한 폭증했다. 2018년엔 100명이던 이탈자 수는 2022년엔 1,151명까지 급증했으며, 6월 기준 이미 142명이 이탈한 상태다.

 

계절근로자의 이탈률이 높아지면 불법체류자 증가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인력난을 겪는 농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나아가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실정이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번기의 법무부의 불시단속으로 농촌지역의 인력난을 호소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면서 정부에서는 인력 수급대책과 함께 현실에 맞는 단속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가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상황을 수시로 체크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탈률 방지를 위해선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여건 또한 중요한데 농식품부에서 작년부터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지변경 등으로 아직 착공조차 되지 못했다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탈 예방 및 인력 관리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준병 의원은 지난 2021년 건축 허가를 받은 외국인 고용 축산농장 관리사(管理舍)를 외국인 노동자 숙소로 인정하도록 고용노동부의 지침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시·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월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외국인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뿐 아니라 농어촌 내 늘어나는 빈집 방지와 활용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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