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때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전 여자친구를 1년 넘게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어제(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전 여자친구에게 200차례 휴대전화로 연락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피해자와 헤어지면서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도 지속해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퇴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차량을 가로막고는 “전화 차단을 풀라”며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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