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사진] 광주시교육청[뉴스21통신/장병기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 경찰 수사부터 교원에게 입회 변호사 지원 등 적극적인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이정선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업무TF’는 광주지방변호사와의 대화를 통해 이와 같은 합의를 끌어냈다. 이는 시교육청이 이전 발표한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및 아동학대 사안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는 교원은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통해 초기부터 이와 같은 법률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사건 초기 단계부터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통해 교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은 피해교사들이 사안 발생 시 대표번호 ‘1644-9575’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법률 지원 ▲갈등 상황 시 분쟁조정 ▲문서검토 및 자문 등이었다.
시교육청 교권보호업무 TF팀 노정현 장학관은 “고소·고발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한 현장 지원을 하고자 한다”며 “교원 개인이 혼자 고통을 짊어지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현장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강화 및 회복 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우선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교육감 의견 제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 학생생활지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자 한다.
또 학교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교권강화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원정책참여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한다. 더불어 교사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20만원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심리 치유를 위한 치료병원 역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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