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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인구증가 유공기관 및 기업체 포상금 지원 - 임직원 특별기간 내 전입시 1인당 5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박종섭 기자
  • 기사등록 2023-09-18 05: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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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가 저출산 및 청년 유출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인구감소 추세를 저지하고자 전입 특별기간(9~11)을 운영하고 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새로운 전입 혜택을 마련, 전입 독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구석구석 숨은인구 찾기범시민 운동을 추진하며 실거주 미전입자를 발굴 및 전입을 독려하고 있으며, 기존 개인을 대상으로 한 정착지원금에 더해 소속 임직원에 대한 전입을 장려하고자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인구증가 유공기관 및 기업체 포상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특별기간에 창원시로 전입한 임직원(외국인 근로자 포함) 있는 소속직원 5인 이상의 기관 및 기업으로서, 창원시 내 기업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군부대,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이

포함되고 지원금 규모는 인구유입 실적에 따라 1명당 5만원씩 최대 200만원이 지급된다. 원을 희망하는 기관 및 기업은 창원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있는 공고문을 참고해 121~ 1210일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향후, 인구감소 위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감소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분야별·계층별 다양한 전입 시책 지속 발굴해 펼쳐나갈 예정이다.

▲ 창원특례시, 인구증가 유공기관 및 기업체 포상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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