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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화재피해 막았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자동신고 작동으로 추가 피해 차단 오충일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9-15 1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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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21] 오충일 기자= 완주군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화재 피해를 막아 냈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삼례읍에 홀로 사는 90세 어르신 댁에 화재가 발생했다. 어르신은 화재 발생 사실을 인지했지만 거동이 불편해 밖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그날 어르신 댁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어르신을 모시고 집을 빠져나왔다.


빠져나온 두 사람은 휴대폰이 없어 신고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렀다. 하지만 그 순간 소방차가 도착, 화재를 빠르게 진압했다.


불길이 번지는 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자동 신고 기능이 작동했기 때문에 빠른 출동이 가능했다.


완주군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업 중 하나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자동신고 기능이 제 역할을 해낸 것.


응급안전알림서비스는 홀몸노인의 집에 화재나 가스 등 안전사고 발생 시 가정 내에 설치된 장비(감지센서)가 인근 소방서와 응급관리요원에게 정보를 전송해 24시간 신속한 대처가 가능토록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다.


화재피해자인 하씨와 자녀들은 “경황이 없어 핸드폰도 찾지 못해 소방서에 신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화재경보기가 자동신고해 준 덕분에 인명피해로 번지지 않을 수 있던 것 같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필요성을 이번 화재를 통해 몸소 체감했고 장비를 설치해주신 완주군에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는 1966명이다. 65세 이상 홀몸노인, 치매환자 또는 장애인 등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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