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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유발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4군 전염병으로 지정 서민철
  • 기사등록 2016-01-31 16:49:49
  • 수정 2016-01-31 16: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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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9일 흰줄숲모기로 인해 전파되어 신생아에게 소두증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제4군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지정으로 국내 지카바이러스 감염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법 예방법에 규정된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기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시에는 감염병예방법 제81조에 따라 200만원이하의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하여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은 현재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해외 일부 국가에서 유행하고 있으나,국내로 유입돼 2차 전파가 일어날 확률은 극히 낮을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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