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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예결위 구성 효력정지가처분 법원에 신청 -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결위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임의 상정- -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은 무효 주장-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9-14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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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예결위 구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 하고있다.


충북 제천시의회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파행 중인 가운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예결위 구성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14일 제천시의회 이재신 부의장은 "이번 예결위 구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민주당 의원들은 예결위 구성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지난 11일 3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결위 구성은 국민의힘 소속 이정임 의장이 임의로 직권상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참여한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시의회 위원회 구성은 당사자의 참여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의장의 안건 직권상정 권한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을 비난했다.


이는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핵심인 자기 결정권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예결위 구성을 원점에서 협상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 주동자를 엄중히 문책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 11일 327회 예결위 구성안을 국민의힘 의원 8명만으로 상정한 후 의도적으로 부결시킨 후 시 의장이 직권으로 다시 상정해 민주당의 예결위원장직 요구를 무시하고 결국 국민의힘 윤치국 의원을 예결위원장에 선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해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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