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전경정읍시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7만500여건, 72억 26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일괄 고지한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납부는 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CD/ATM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 위택스와 가상계좌(고지서에 기재)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가산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청 세정과 과표평가팀(☏063-539-5284)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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