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체납액 정리 실적·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 현황·특화 우수사례 시행 여부 등이다.
체납액 징수 활동 점검 결과가 뛰어난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선정 때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를 발견하면 바로 범칙사건조사로 전환한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지방 세입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징수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행안부는 지난해 행정제재 체납액 합산 기준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3,0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는 등 관련 대책을 강화하고 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2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