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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대구복합혁신센터」 부실시공 업체 강력 행정처분! - 공공건설현장 부실시공 원천 차단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기사등록 2023-09-12 18: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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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광역시는 지난 2월 준공 예정이던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의 부실공사에 대해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단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 대구 신서동 복합혁신센터(사진=대구시 제공)


대구복합혁신센터는 총사업비 282억 원을 투입해 지하 1~ 지상 3, 연면적 6,982규모의 수영장과 도서관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자 들어설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물에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으로 개관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시공사에 대해 영업정지 12개월 처분을 내리고, 건설사업관리단에 대해서는 관할청인 서울시에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청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향후에도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입찰 참가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대구지역 공공 건설 현장에서 부실시공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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