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주시제주시는 부동산 시세 조작과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등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특정 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시세 조종을 목적으로 고가에 거래 신고한 후 계약을 해제하거나, 평소 거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된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있어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집값 띄우기 의심사례 조사와 더불어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하반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ㆍ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ㆍ점검은 제주시 부동산중개업 전체 1,554개소 중 화북동ㆍ삼양동, 구좌읍, 조천읍 등 동부지역 소재 743개소를 대상으로 11월말까지 실시한다.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는 위반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거래에 있어 거짓으로 의심될 시에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직접 제보할 수 있다.
※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1833-4324)
강선호 종합민원실장은“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의심 거래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행정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선량한 시민들이 부동산거래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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