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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제3회 전국 조합장선거 관련 총 183명 단속, 132명 송치·4명 구속 - - 유형별 금품향응 88% > 허위사실공표 등 6.6% > 선거운동기간 위반 2.2% 順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3-09-11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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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방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관련 총 80183명을 단속하여 그중 13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4명을 구속했다.

 

단속유형별로는 금품향응 등 제공 161(88%)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공표 12(6.6%), 선거운동기간 위반 4(2.2%), 선거운동주체 위반 4(2.2%), 기타 호별방문 2(1.1%) 순이다.

 

당선자도 19명을 수사하여 14명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며, 그중 금품제공 피의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은 그간 3.8. 전국 조합장 선거에 대비하여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 179명을 편성하여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전개하여 빈틈없는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 결과, 2회 조합장선거 대비해 건수는 22.3%, 인원은 41.9%로 감소하였으나, 금품향응 등으로 유권자를 매수하는 돈선거는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도 경북경찰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고, 특히, 내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추석명절 ·후로 명절인사 명목으로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와 협조하여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 “추석 명절 전·후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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