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지난 2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 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제정을 권고했다.
6·25전쟁 참전 용사 및 4·19혁명 공로자 등 국가유공자들의 주차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경감하고, 자긍심도 고취하겠다는 취지다.
관공서뿐 아니라 백화점 및 대형 할인 마트 등 민간 다중 시설과도 설치를 논의 중이다. 보훈부 측은 “헌신을 예우하는 문화가 일상에 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보훈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가 높아지면서, 정부는 ‘국가유공자용 자동차 번호판’ 개발에도 착수했다.
미국은 임무 수행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을 일컫는 ‘골드스타 패밀리’에게 전용 차량 번호판을 부여하고 주차 공간 제공 등의 혜택을 준다. 캐나다에도 희생의 기억을 의미하는 개양귀비꽃 문양과 ‘베테랑’ 문구를 표기하는 번호판 제도가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이 끝나고 내년 이후 도입되면 주차 문화 정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그러나 비(非)국가유공자가 주차해도 제재 근거는 없다. 어디까지나 배려에 기반한 ‘우선’이니까. 과태료를 물릴 수도 없고, 그저 이동 주차를 권고할 수 있을 따름이다.
이용 현황에 대한 정확한 체크도 어렵다. 자칫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손희원 회장은 “환영할 만한 제도지만 아무나 사용한다면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셈”이라며 “장애인 주차 구역처럼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