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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주범은 문재인 전 대통령" - 이철규,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밝혀진 내용" 김만석
  • 기사등록 2023-09-08 14:55:02
  • 수정 2023-09-08 15: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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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규 사무총장_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유튜브 영상


9월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윤석열 게이트로 변모시켜서 이재명에 면죄부를 주고자 했던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에 진짜 주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김만배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했던 허위인터뷰 내용의 핵심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시 당시 중수과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내용이다."라며 부산저축은행 게이트에 대해 말했다.


또 "이것이 모두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난 것인데 그렇다면 부산저축은행의 수사를 무마해 준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부산저축은행 비리 은폐 사건의 주범은 당시 청와대 수석으로 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는 막연한 추측과 주장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로 인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다만 그 수사 결과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2012년 당시 새누리당의 이종혁 의원이 ‘문재인 민정수석이 금감원에 전화를 해 압력을 넣어 부산저축은행 조사를 무마했다’고 주장을 했다가 문재인 측으로부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피소당한 사실이 있다. 5개월 후 검찰은 이종혁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이 아니었다며 이종혁 의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에 입각한 처분이었다. 이에 대해 고소를 했던 문재인 측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또 이철규 사무총장은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부산저축은행 측 부탁을 받고 조사 중인 금감원 유 모 국장에게 선처를 바라는 부탁성 전화를 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금감원이 ‘영업정지’처분이 마땅한 어마어마한 비리를 발견하고도 부산저축은행의 '기관경고'라는 가장 느슨한 처벌을 내린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그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의 지분을 소유했던 법무법인 부산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단순한 빚 독촉 업무를 해결해 주고 4년간 59억원이라는 뇌물성 수임료를 받은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이것은 단순한 주장이나 의혹의 제기가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나와 있는 팩트이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또다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소해 주시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금융 사기단을 돌봐주고 이들의 사건을 무마한 몸통이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또 관련된 법무법인 부산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밝혀드리면서 더 이상 민주당과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를 가지고 윤석열 게이트니 뭐니 하면서 물타기 프레임 전환하기를 포기해 주기 바란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대장동 게이트는 이재명 게이트이고,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는 문재인 민정수석과 그들의 진영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비리 사건이었다는 것 다시 한번 밝혀 드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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