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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새 보전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 확대 - - 볏짚존치·보리·귀리·밀 경작 통해 철새 먹이·휴식 공간 제공 - - - 개정동·옥산면 쌍봉리·개정면 운회리·발산리·통사리 일부 추가 - 임호정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3-09-08 13: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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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


군산시는 겨울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지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대상지역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확대되는 대상지역은 개정동, 옥산면 쌍봉리, 개정면 운회리·발산리·통사리 일부 등 3개 읍면동 775ha.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사업은 금강호와 만경강에 매년 도래하는 철새 보호를 위해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볏짚존치, 보리·귀리·밀 경작관리계약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생태계 우수지역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사업이다.

 

시가 진행하는 사업유형은 볏짚존치와 보리·귀리·밀 경작 유형으로, 볏짚존치의 경우 벼 수확 후 볏짚을 논에 존치해 철새가 낙곡을 먹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리·귀리·밀 경작은 파종 후 계약만료일까지 수확하지 않고 먹이로 제공함으로써 철새에게 안정적인 식량 공급처를 제공하게 된다.

 

사업대상 지역은 금강호 일원인 나포면 십자들과 만경강 일원 9개 읍면동(옥구읍, 옥산면, 회현면, 대야면, 개정면, 개정동, 옥서면, 나운3, 미성동)이며, 나포면 십자들은 볏짚존치, 만경강 일원은 보리·귀리·밀 경작으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4억원으로 청약 접수 기간은 나포면 십자들(볏짚존치) 지역은 오는 13일부터 106일까지, 만경강 인근 지역(보리경작)1011일부터 1117일까지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농지 대장(, 농지원부), 직불금지급대상자등록증 등 경작 확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통장, 도장 및 신분증을 지참해 경작지 소재 관할 읍··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겨울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철새들에게 안정적인 먹이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 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농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 확대는 군산시가 겨울 철새 보전 및 생태계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철새들의 서식지 감소 및 먹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농가들과 함께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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