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최원영기자)=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경유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 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전년도 7~12월분)과 9월(현년도 1~6월분) 2회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차량말소 및 소유권 이전 경우 사용일을 계산하여 부과 된다.
남구의 올해 2분기 환경개선부담금은 2022년 2기분(9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내역 12,205건, 8억 6백만 원 대비 2,202건, 1억 4백만 원으로 감소한 10,003건, 7억 2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감소 원인으로는 친환경차량(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보급, 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울산시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부과대상 경유차량 감소 영향으로 예상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전국 금융기관 방문, 현금 입출기), 가상계좌,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남구 관계자는 “납부기간인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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