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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발암 물질 폐아스콘” 복토 알고도 묵인 논란 -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 토양 등 환경 오염- - 폐아스콘 순환 골재 도로공사용,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 만 사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23-09-07 08: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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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이 공사하기 전에 주기장 토지에 성토되어 있다.



충북 제천시 고명동 한 주기장(건설기계를 세워 보관하는 곳) 조성 공사 현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폐아스콘을 성토용으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기장을 허가받기 위해 제천시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서에는 재생 아스콘을 사용한다고 허가받고는 무단으로 다량의 폐아스콘 골재를 사용했다.


7일 제천시에 따르면 폐아스콘 골재는 도로공사의 흙덮기나 성토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외에 사용하면 불법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다.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폐아스콘은 토양 등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폐아스콘 순환 골재는 도로공사용, 또는 순환 골재 재활용 제품(재생 아스콘) 제조용으로 환경부가 도로공사용 이외에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조 1항 처리기준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 폐아스콘이 성토된 주기장 부지에 콘크리트 바닥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 주기장을 조성하고 있는 A 업체는 지난 3월 주기장 목적으로 고명동에 803㎡ 규모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지역의 한 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부터 폐아스콘 173t을 성토 재로 사용했다.


현재는 폐아스콘이 불법 매립된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또 A 업체는 주기장 허가 신청 전부터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다 적발되어 시로부터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다.


A 업체가 주기장으로 사용할 부지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인 지목이 답인 부지로 주기장 용도로 사용할 경우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청에 신고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


제천시 관계자는 "미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폐아스콘을 걷어 내도록 조치했다"라며 "불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기장 부지에 위반 건축물이 시로부터 적발되어 행정 조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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