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여주시여주시는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주(농가) 신청을 지난 1일부터 다음달 5일 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 등록한 1천㎡ 이상 경작 농업인와 농업법인이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영농철에 3~5개월 거주하면서 농작업을 돕는 외국인 농부다.
시는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과 MOU 체결 방식 두 가지 송출 방식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결혼이민자 초청 방식은 베트남 국적의 결혼이민자 기준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이며,
MOU 체결 방식은 필리핀 마발라캇시 등과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으며, 올해 결혼이민자 가족 포함 170여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했다.
내년에는 외국 지방정부와 MOU를 2~3개 이상 추가 체결하여 300명 이상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시 농가에서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주거지원사업을 시범 도입하여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주거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동일하며, 신축은 30백만원, 개보수(빈집 정비 포함) 10백만원 이내에서 기반시설 및 주거안전 시설 비용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이 입국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범적으로 추진 계획인 주거지원사업과 초기 도입 농가에 통역 지원 등을 통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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