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광역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가변형 속도시스템을 설치하고 3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처 그 효용성을 파악하고 향후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을 위해 제한속도 30km/h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사고 발생률이 가장 낮은 야간 시간대(20:00 ~ 08:00)에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해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경찰청과 협의해 “대현로 신암초등학교 교차로”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정하고 필요한 시설공사를 ’23년 7월에 마쳤으며, 9월 1일부터 3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그 후 연장 운영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가변형 속도시스템의 설치를 통한 야간시간대 제한속도 상향으로 간선도로의 차량통행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구역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남부 7개 지역 10개소를 시범운영 구역으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