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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가구당 평균 110만원 지급, 전년보다 10만원↑ - 261만 가구에게 ’22년 귀속 정기분 2조 8,274억원 지급 박영숙
  • 기사등록 2023-08-30 16: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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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30.)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했다.


총 261만 가구에게 2조 8,274억원을 지급하며, 올해부터 최대 지급액을 상향*하여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110만원이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고,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이 가능하며,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 29.부터 9. 15.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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