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락동, DL 건설이 시공 중인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아파트공사 현장에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충북 제천시 장락동에 DL 건설이 시공 중인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아파트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되고 있다.
29일 장락동 주민들에 따르면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해 3월부터 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최근 골조공사가 진행되면서 쇠파이프 등에서 발생하는 굉음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시공회사 측은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공사를 강행하면서 모처럼 휴식을 취하려는 주민들은 아파트 공사장에서 들려오는 소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다.
e편한세상 아파트 신축현장과 인접한 천일베리굿아파트 주민들은 "아파트공사 현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피해를 여러 차례 공사현장사무소와 제천시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천일베리굿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연일 공사현장에서 들려오는 금속성 굉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며 "소음과 분진으로 창문 한번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어 건설사에 항의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천시와 시공사에 대책을 요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제천시는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여러 차례 소음측정 결과 준공업지역의 오전 시간대 기준치인 65dB을 초과하지 않은 60.3dB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도 점검을 통해 소음이 발생을 줄이는 흡음판 등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e편한세상 제천 더프라임 아파트공사 현장 주변에는 천일베리굿아파트를 비롯해 대단위 장락주공아파트 등과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었는데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소음, 분진 등 규제가 완화되어 있다.
준공업지역의 오전 시간대 소음기준치는 65dB 이하지만 주거지역에서의 오전 소음기준치는 50dB 이하로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소음기준치를 초과하는 상황이다.
이 일대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1999년도로 현재는 자동차정비공장과 일부 소규모 제조공장만이 운영되고 있어 준공업지역의 기능은 오래전에 상실한 상황인데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
제천시가 현실에 맞게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했다면 현재처럼 63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했다는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이 일대가 주거지역일 경우 대지건물비율과 용적률을 적용하면 지금처럼 29층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어 인근 초등학교의 초과밀 현상 등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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