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은 추석 전 지류형 상품권 특별할인판매에 앞서 여수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발생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용을 권장하기 위함이다.
단속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9월 8일까지로 특별단속반이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환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 수취·환전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기간 시민신고와 ‘이상거래탐지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에 대해 단속반을 현장에 즉시 투입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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