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성서경찰서는 대구 달서구 당산동 소재 골목에서 음주상태(0.1% 이상)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80대 여자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피의자 및 음주 피의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사고 후 도주케 한 음주 방조 및 범인도피 피의자를 추가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자 A씨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피해자를 차량으로 치고 피해자가 구호를 요청함에도 아무런 조치없이 현장을 도주하였다.
또 지인 B씨는 술자리에서 A씨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사고 후 현장에 있는 A씨를 없다고 출동 경찰관에게 거짓 말하는 등 A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성서경찰서 교통범죄팀은 지난 7월경 음주사고 후 도주하였다는 사고를 접수하고, 음주사실 및 범인 도피 사실 등을 강력히 부인하는 A씨와 B씨를 상대로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통화 내역 압수 및 CCTV 및 주변 참고인 등의 수사로 범죄 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 자료 등을 확보하여 피의자들을 음주혐의 등으로 검거하였으며, 상습 음주운전에 이용된 차량까지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