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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운영 김한구
  • 기사등록 2016-01-28 11: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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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은 국외이주자가 모국에서의 군 복무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조국애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 병역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외국 영주권취득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은 사람에 대해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병무지청에 따르면 입영희망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징병검사일자 및 입영시기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정기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영주권 국가로 출국하는 경우 왕복항공료를 지급하는 등 군복무 중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여행 보장과,입영 후 1주간 한국문화와 군대예절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군적응 프로그램을 분기별 1회 운영, 적응프로그램을 마친 후 시작되는 신병교육훈련기간 중에는 전담교관 및 조교가 언어, 군 시설사용, 병영생활의 이해 등의 교육을 도와 영주권자 병사의 군 적응을 지원한다는것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경기북부지역에서 이 제도를 통해,입영한 인원은 2013년도 14명, 2014년도 27명, 2015년도 3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홍보에 힘써 재외국민의 자진 병역이행 등 바람직한 병역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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