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명호 의원, ‘1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지자체가 결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권 의원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8-25 16:55:33
기사수정



(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25(), ‘1회용 컵 보증금제시행 여부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커피전문점 등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자원순환보증금으로 제품 가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은 2022122일부터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제주도와 세종시에 한하여 지정하고, 시행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3년 내에 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를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가맹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으로 제도 시행에 따른 상당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고, 테이크아웃과 저가제품 전문매장 등 규모가 작을수록 더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1회용 컵 보증금 적용 대상 사업자는 매장 수가 전전년도 말 기준 100개 이상인 가맹사업자로 국한함에 따라 같은 제품(음료류)을 판매 중인 미적용 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자체가 지역 내 제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거쳐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해 1회용 컵 보증금 대상사업자의 지정 등 제도 시행 여부를 조례를 통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시행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억제,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과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1회용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전국의 적용대상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중소상공인과 영세 프렌차이즈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개선 노력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2216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이스라엘군, 유엔 차량에 탱크 포격해 안전보안국 요원 1명 사망
  •  기사 이미지 ‘우리 서로 사랑한 DAY(데이)’ 추진 의정부시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