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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사처벌 규제 완화하는‘벤처투자 촉진에… -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 규정을 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 임정훈 기자
  • 기사등록 2023-08-24 15: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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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임정훈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사처벌 규제를 완하하는 내용의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지원금 환수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통과 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이 가능함에도 형사처벌하는 것은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한 협약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도 지원금 환수가 필요하나 보조금 관리법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환수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환수처분 규정을 신설해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했다.

 

권명호 의원은 벤처투자 기업들이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고, 창업지원 사업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환수처분 규정이 없어 예산이 낭비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기업인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창업지원 사업자가 협약 제대로 이행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 앞으로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 완화,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발의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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